1,4학년 건강검사 실시 독려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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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명진 | 등록일 | 09.06.30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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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 건강검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4학년 학부모님께서는 검진기관과 검진항목 등을 꼭 읽어보시고 귀 아동이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정확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방학검진보다 평일 검진이 시간이 덜 걸리고 편리 합니다. 1.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① 1, 4학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② 기타학년 : 신체발달(키, 몸무게, 비만도), 건강 설문조사, 구강, 시력검사를 학교에서 실시 건강검진(1,4학년) 비용 및 시기 : 검진비용은 모두 학교에서 부담하며, 시기는 연중 실시할 수 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검진기한 : 2009.5.1(금)부터 - 2009.8.31(월)까지 ◈ 검진기관 안내 1. 하나병원 휴무토요일 : 09:00-12:00 (230-6222) 평 일 : 13:30-15:00 여름방학 : 09:00-17:00 2. 청주 의료원 휴무토요일 : 09:00 - 13:00 (279-2398) 평 일 : 09:00 - 17:00 여름방학 : 09:00 - 17:00 ※ 준비물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금식과 무관하나 4학년 어린이 중 비만어린이는 1차 검진결과 비만아동으로 판정되면 해당 검진병원에서 비만 아동에 해당하는 혈액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비만어린이는 금식하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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