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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서현초 등록일 19.03.18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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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온갖 생명들이 나날이 되살아나는 봄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 집단 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 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2.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 국내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통합 7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국외체험학습 : 학기 중 실시를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동반 하에 연간통합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방법 : 학부모가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담임교사가 결재를 득한 후 아동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학교에 일괄 보관합니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2019. 3. 18.

서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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