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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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초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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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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