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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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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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붙임1] 문서에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과 기존 학생생활규정([붙임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1. 서 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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