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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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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1 조회수 2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운영기구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붙임1] 문서에 있습니다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과 기존 학생생활규정([붙임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렴수렴기간 : 2025312~ 2025319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1.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규정 변경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의견제출방법

  1. 첨부된 의견서 양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2. 첨부된 의견서 양식을 담당자 이메일(sinism@korea.kr)로 제출

2025. 3. 11.

서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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