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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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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취학 면제 처리】
작성자 *** 등록일 24.12.12 조회수 110
첨부파일

[입학 전 취학 면제 처리를 위한 필요 서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 서현 초등학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 초등 학적 업무 매뉴얼에 따라

아동의 입학 전 면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적절성 심의 -> 면제 결정 

특정 서류 미비일 경우,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서류는 해외에 계신 학생의 보호자가 서류를 사진으로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담당자 메일주소: 5jilove@korea.kr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1)‘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36)>


  

제출 서류 안내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붙임파일)

2. 행정정보공동 사전 동의서(붙임파일)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제출 시 생략가능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파일)

4. 주민등록등본(출국 대상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부모와 학생 본인의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 출국일자 확인용,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 모두 확인

- 이중 국적 아동의 경우,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시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불가로 외국 여권 사본 제출

7. 정당한 해외 출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능한 서류 택)

-이민 관련 서류

-해외 근무(파견) 증빙서류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 국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 거주기간 확인용, 시민권, 영주권, 체류증, 주민증, 거주증, 체류목적용 비자 등 국가별 상이함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 취득 확인 서류

9. 해외 학교 입학(재학)예정 확인 서류

10. 의사 진단서

-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이유로 면제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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