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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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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등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09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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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서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홍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3.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단,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붙임  1. 학교규칙 개정안 1부.

          2.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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