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초등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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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09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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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서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홍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3.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학교규칙에 반영할 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 단, 수정·변경된 내용에 대해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붙임 1. 학교규칙 개정안 1부. 2.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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