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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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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유학【면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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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일 때 인정유학으로 면제할 수 있음.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이며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이 있을 때에 가능

서류 제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적절성 심의 -> 면제 결정 (확정 되기 전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인정유학면제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면제(유예) 신청서(첨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3.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첨부)

4. 주민등록 등본

5. 해외파견 관련 공문 또는 취업사실 확인서

6. 여권 및 비자 사본(부모님 및 학생 본인)

7. 외국학교 입학 허가서(인정유학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부모의 발령공문 등)이 명확하다면 입학 허가 서류 생략 가능)

8. 기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

 

미인정유학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2.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첨부)

3. 보호자 확인서(미인정 유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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