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
[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고,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7.3.(수) ~ 7.31.(수) ◆ 신고 방법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온라인 신고 ◆ 주무 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
이전글 | 초등학교 유학【면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
---|---|
다음글 | 2024년 하반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