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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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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6 조회수 125
첨부파일

[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을 홍보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고,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7.3.(수) ~ 7.31.(수)

◆ 신고 방법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온라인 신고 

◆ 주무 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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