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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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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 입학 유아 연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8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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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의 나이는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2월 말일)까지 3세가 되는 유아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포함한다. 다만, 매 학년도 개시일(31)부터 3세가 되는 유아의 경우 3세 생일이 속한 다음 해 31일부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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