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 사업 안내(학생 결핵환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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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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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3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사업예산 : 30,000천원 법정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약제ㆍ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지원 - 1,000,000원 × 10명 = 10,000,000원 법정차상위계층 외 지원 - 500,000원 × 40명 = 20,000,000원 ※ 사업예산 및 지원내역은 실제 진행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을 치료 중인 결핵환자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써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소속 중인 해당 대안학교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단,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9세 미만에 한함 ※ 신청 시 치료 종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역 (법정차상위계층) 1,0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음 (다약제ㆍ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원 지급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신청절차 ① 신청자는 해당 보건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을 거쳐 본회 지부로 붙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지부에서는 신청자 제출 서류 점검 및 ‘질병보건통합시스템’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유무 확인 ※ 지부에서는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지원 이력 확인 요망 ③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지부에서 본부로 청구 ④ 본부는 제출 서류 2차 확인ㆍ심사 후 지원이 확정되면 법정대리인 계좌로 직접 독려금을 입금한 후 지부에 알림 ※ 지부 알림 시 지급 일자, 지급된 계좌 및 입금자명 안내 예정 ⑤ 해당 지부는 독려금 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내역 통보 제출서류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완치 독려금 신청서 1부(원본, 별지 1호) ※ ‘확인’ 서명은 재학 중인 학교 소속 보건교사 혹은 보건소 담당자만 가능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원본)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미만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 - 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 ※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이 가능한 증빙서류(차상위계층확인서) ※ 상기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함 다약제ㆍ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진단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혹은 보건소 등 보건의료 기관에서 해당 학생이 다약제ㆍ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급받아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 사유서 제출 필수 신청하는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사본 1부 결핵 진단서 혹은 진료소견서 1부(원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독려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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