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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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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 사업 안내(학생 결핵환자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73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3년도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사업예산 : 30,000천원

법정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지원

- 1,000,000× 10= 10,000,000

법정차상위계층 외 지원

- 500,000× 40= 20,000,000

사업예산 및 지원내역은 실제 진행 및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 2022년 결핵완치 독려금 지급 현황 >

(단위 : , 천원)

총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외

다약제·광범위약제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지원자

지원액

36

23,500

9

9,000

25

12,500

2

2,000

지원대상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을 치료 중결핵환자

-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써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소속 중인 해당 대안학교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19세 미만에 한함

신청 시 치료 종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역

         (법정차상위계층) 1,000,000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음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000 지급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000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독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절차

신청자는 해당 보건소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확인을 거쳐 본회 지부로 붙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지부에서는 신청자 제출 서류 점검 및 질병보건통합시스템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유무 확인

지부에서는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지원 이력 확인 요망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지부에서 본부로 청구

본부는 제출 서류 2차 확인심사 후 지원이 확정되면 법정대리인 계좌로 직접 독려금을 입금한 후 지부에 알림

지부 알림 시 지급 일자, 지급된 계좌 및 입금자명 안내 예정

해당 지부는 독려금 지급이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내역 통보

제출서류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결핵완치 독려금 신청서 1(원본, 별지 1)

확인서명은 재학 중인 학교 소속 보건교사 혹은 보건소 담당자만 가능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원본)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미만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 모두 만족)

- 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

법정차상위계층 증명이 가능한 증빙서류(차상위계층확인서)

상기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후견인)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함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진단서 1(원본)

해당자에 한함

병의원 혹은 보건소 등 보건의료 기관에서 해당 학생이 다약제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급받아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1(원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 사유서 제출 필수

신청하는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 사본 1

   결핵 진단서 혹은 진료소견서 1(원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독려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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