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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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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29 조회수 140
첨부파일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

2023.1.30.부터 적용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 실내 : 마스크 자율적 착용(의무 →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

2. 착용 의무 : 현장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차량 이용

3.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의심증사이 있는 사람과 접촉자,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자,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3밀:밀폐.밀집.밀접),합창· 응원 등과 같은 비말이 많이 생기는 경우 등

4.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으로 바뀐만큼 개개인 건강 및 감염 예방 철저

 

자가진단 앱발열검사 등은 새학기 시작 전 추가 안내한다고 하니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유지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00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00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00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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