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29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
|
||||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 2023.1.30.부터 적용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 실내 : 마스크 자율적 착용(의무 →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 2. 착용 의무 : 현장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의 차량 이용시 3.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의심증사이 있는 사람과 접촉자,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자,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3밀:밀폐.밀집.밀접),합창· 응원 등과 같은 비말이 많이 생기는 경우 등 4.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으로 바뀐만큼 개개인 건강 및 감염 예방 철저
*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등은 새학기 시작 전 추가 안내한다고 하니,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유지입니다.
|
이전글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_2023년 스토리창작교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_2023. 예봄 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