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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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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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2.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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