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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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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8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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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게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자녀와도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1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으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서현초 학교규칙)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서현초 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렴수렴기간 : 20201228~ 20211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1. 서현초 학교규칙: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시행령 반영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학적관리 법률 반영

2. 서현초 학생생활규정: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내용 삭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명칭 변경

의견제출방법

- 아래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거나 담당자이메일(dorongi11@korea.kr)로 제출

2020.12.28.

서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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