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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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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급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09 조회수 151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접수기간: 202091~ 20201020

 

. 접수대상: ‘20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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