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안내(질병 결석 및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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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5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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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 포함)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처방전 또는 약봉투 2) 2일 이내의 결석 :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가능함.
*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만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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