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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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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안내(질병 결석 및 경조사)
작성자 *** 등록일 22.04.13 조회수 5267
첨부파일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 포함)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 처방전 또는 약봉투

2) 2일 이내의 결석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 가능.

 

*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서류 없이 결석계만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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