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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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07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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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및 방법 안내합니다. * 소득공제자료 입력 및 제출 기간: 2019. 1. 15. (화) ~ 1. 18. (금) * 소득공제자료 입력 및 제출 기간(교육공무직): 2019. 1. 29. ~ 2. 1.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판단 및 입력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며, 매년 추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니 공제요건 검토 후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순서를 정하여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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