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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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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 학교규칙 개정발의에 의한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18.12.20 조회수 10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지난 102일에 일부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 개정안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자녀와도 의견을 나누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9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으로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서현초 학교규칙)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서현초 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렴수렴기간 : 20181219~ 20191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탑재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개정 사항

     1. 서현초 학교규칙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항 신설, ·중등교육법 시행령2018.       10.2. 일부개정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정비

     2. 서현초 학생생활규정 : 학교폭력 조항 신설, 출결사항 및 결석관련 조항 정비

의견제출방법

- 아래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거나 담당자이메일(sunwonny@cbe.go.kr)로 제출

2018.12.19.

서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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