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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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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
작성자 *** 등록일 18.04.25 조회수 70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2018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생이 개인봉사활동을 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 DOVOL 자원봉사시스템 : dovol.youth.go.kr

- VMS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 : www.vms.or.kr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첨부파일)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유의사항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에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봉사활동 최소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이용)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평일(4교시 수업기준) 4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인정 불가한 경우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 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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