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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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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송치호 등록일 18.03.12 조회수 7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가정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신청하시어 작성하신 후 3월 30일까지 각 학급에 제출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분기지급)

 

 

생활형편 증명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기관

수급자 가정

수급자 증명서(식구별 각각 발급)

,,동 주민센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기관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기관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구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 정 가 능 서 류

발 급 기 관

대 상 자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진단서 또는

최초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의료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 또는 사고원인이 자동차사고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 함 ’99.10.15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 함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원인란에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써 ’99.10.15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 함

장애등급 결정서

해당 읍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11. 3. 30일 이후 장애인 등록자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첨부)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재학증명서 1(추천장학생 제외)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1(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공단에서 2017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선정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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