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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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74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가정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신청하시어 작성하신 후 3월 30일까지 각 학급에 제출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선정대상 및 금액
❏ 생활형편 증명서류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기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 공단에서 2017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 선정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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