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CCTV 설치에 따른 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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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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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현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기간; 2018.3.6-2018.3.25 2.의견서 제출기간 : 2018.3.6-2018.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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