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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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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설치에 따른 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18.03.06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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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현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기간; 2018.3.6-2018.3.25

2.의견서 제출기간 : 2018.3.6-20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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