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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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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탁금집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7.09.2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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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붙임 파일과 같이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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