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청탁금집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김명휘 등록일 17.09.20 조회수 95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붙임 파일과 같이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이전글 2018.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다음글 찾아가는 학부모 강연콘서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