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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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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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보호자께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선정대상 및 금액
❏ 신청서 ◉ 지원신청서 1부 ◉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 공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접수자는 신청 불필요(1년간 계속지원) ❏ 선정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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