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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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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04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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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보호자께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10,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분기지급)


신청서

지원신청서 1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재학증명서 1(추천장학생 제외)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1(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공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접수자는 신청 불필요(1년간 계속지원)

선정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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