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엄지애 등록일 17.09.04 조회수 137
첨부파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보호자께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10,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10,11(분기지급)


신청서

지원신청서 1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재학증명서 1(추천장학생 제외)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1(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공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접수자는 신청 불필요(1년간 계속지원)

선정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

이전글 보행시 핸드폰 금지및 횡단보도 건널시 우회전 차량조심
다음글 한글날 기념 제14회 한글 사랑 큰잔치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