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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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17 | 조회수 | 217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7.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피해 의심학생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시 관리, 대응 기준을 안내합니다.
1. 관리 대상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조치로 가정학습 및 출석정지 중 인 학생 제외)이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2. 단위학교 가. 유선 등으로 출석 독촉 : 무단결석이 2일 째 되는 날 학교장은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함 나.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무단결석 3일차 이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장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학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고명단에는 포함 다. 경찰협조요청 : ⅰ)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 또는 ⅱ)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 현황을 지원청에 보고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거「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자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연속적인 무단결석이 6∼8일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내교할 것을 요청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함 마.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연속적인 무단결석이 9일 째 되는 날 학교장은 교육장(초등학생의 읍‧면‧동의 장도 포함)에게 학생의 결석현황 및 출석독촉 경과를 보고함 ※ 보고한 학생 중 학교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연속 9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함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2017년 5월 16일
서 현 초 등 학 교 장 김 채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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