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주의]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 사례 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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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15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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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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