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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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788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니 해당학생과 학부모님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학생) 나. 지원금액 : 초등학생 분기별 20만원(4,5,10,11월 분기별 지급) 다. 신청기간 :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6학년 1반 교사 엄지애에게 문의바랍니다. -기타문의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담당자:한배석 부장, 권혁인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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