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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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2.09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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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로 금액이 상향(3마원에서 6만원으로 )되어 시행됩니다. 얼니이 안전띠 매기를 생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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