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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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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영어캠프 업체 피해 주의 안내
작성자 권소라 등록일 16.11.04 조회수 151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제주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참가비를 받았으나 운영하지 않고 참가비도 제대로 환불하지 않아 피해 학부모들이 제주교육지원청으로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을 제기하였고, 제주교육지원청은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2016년도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홍보하여 청주에서만 6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육청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안내하는 영어캠프 외에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에 관한 안내문을 접할 경우 (특히 제주와 경북지역)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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