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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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5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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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생이 개인봉사활동을 할 경우 참고 바랍니다.
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DOVOL 자원봉사시스템 : dovol.youth.go.kr VMS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 : www.vms.or.kr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유의사항 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에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봉사활동 최소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계획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음) 나.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6교시 수업기준) 2시간, 평일(4교시 수업기준) 4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다. 봉사활동 인정불가한 경우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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