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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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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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 께서는 붙임의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집중 접수 기간 : ~ 5.23(금) 까지)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학교로,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대한 이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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