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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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8.20 | 조회수 | 12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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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국내는 체험일 3일전, 국외는 7일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의사항이나 교외체험학습 안내장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통합 7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나. 국외체험학습 : 학기 중 실시를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동반 하에 연간통합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및 토요휴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라. 자비로 가는 국외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인정 유학)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가. 방법 : 학부모가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담임교사가 결재를 득한 후 아동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학교에 일괄 보관합니다.(담당 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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