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규칙 시행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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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4.04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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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2(학생의 안전대책 등) 신설, 대통령령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2011.3.18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제 29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제정한 서현초등학교규칙을 2013년 4월 5일자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4월 5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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