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변경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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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5.11 | 조회수 | 278 | ||||||||||||
「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변경 시행 안내
최근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및 「승용차 선택요일제』 를 시행토록 하였기에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차량통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 변경후 : 『승용차 5부제 』2012. 05. 14.(월)부터 시행 - 5부제 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출입하는 모든 차량 - 승용차 5부제 적용 방법 : 차량번호판의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 대상 차량 주차금지(차량통제)
- 예외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서 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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