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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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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5.11 조회수 278

「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변경 시행 안내

 

최근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끝번호 요일제)」 및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토록 하였기에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차량통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변경후 : 『승용차 5부제 』2012. 05. 14.(월)부터 시행

- 5부제 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출입하는 모든 차량

- 승용차 5부제 적용 방법 : 차량번호판의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 대상 차량 주차금지(차량통제)

요일

차량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예외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서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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