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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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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피해보상에 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2.03.22 조회수 235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보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청구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 ) 혹은 학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탑재

 

붙임     학교폭력피해 청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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