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피해보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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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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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보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붙임 학교폭력피해 청구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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