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관련 해외여행학생관리 기준이 변경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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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9.24 | 조회수 | 285 | |||
2. 해외여행한 학생 등 관리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경우라도 발열체크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교허용 근거:신종인플루엔자 A(H1N1)예방 및 관리 교육기관 대응 지침 1차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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