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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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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4 조회수 283
첨부파일

1. 고사 기간 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의 경우 시험 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2. 첨부 파일 2쪽의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시험 전까지 제출해야 함.

 

292-0344

가 정 통 신 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부조리신고센터

남성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께

. 시험 응시 관련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 학생: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2)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3)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를 선택한 경우

- 분리 고사실 응시 여부는 시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시험 당일 확진자 발생 시 구두로 신청 후 추후 신청서 제출 가능)

- 분리고사실에서 1일차 시험 응시 후 증상 악화로 2.3일차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 제출: 인정점 100%

증빙 자료 미제출시: 인정비율 80% 적용

. 세부 사항 안내

1) 사전 준비

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교 내 모든인원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 철저

2) 고사 기간

(하교 관리)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

- 일반학생: 8:10~8:30, 분리고사실 응시학생: 8:30~8:45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대중교통 이용 금지(보호자 차량 및 도보 이용),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분리 고사실 운영)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유지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에어컨작동 시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필수

- 출입시(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시험 응시 후 바로 하교 조치

3) 주의사항: 코로나 19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를 위한 한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시험을 위한 등하교 이외에 다른 곳을 출입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에 위반됨을 안내함.

2022. 6. 10.

남 성 중 학 교 장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구 분

(확진자 , 의심증상자 )

해당란에 표시

성 명

/하교 방법

도보( )

학년/

보호자 차량( )

주 소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연 락 처

학 생

보호자 1

(관계: )

보호자 2

(관계: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유의사항(예시)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예외)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인정점 80% 부여됨.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의심증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자 .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남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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