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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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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황경섭 등록일 21.10.07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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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연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인서를 잘라 서명 후 10월12일(화)까지 학생편에 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은 학생편에 가정으로 보내도록하겠습니다. 혹 전달은 받지 못한 부모님께서는 인쇄하여 제출부탁디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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