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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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섭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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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연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인서를 잘라 서명 후 10월12일(화)까지 학생편에 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통신문은 학생편에 가정으로 보내도록하겠습니다. 혹 전달은 받지 못한 부모님께서는 인쇄하여 제출부탁디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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