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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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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자료(스쿨존 교통안전수칙∙사각지대 바로알기∙개인형 이동장치 등)
작성자 남성중 등록일 21.05.11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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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자료(스쿨존 교통안전수칙∙사각지대 바로알기∙개인형 이동장치 등)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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