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2차 안내 (2021.5.13.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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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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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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