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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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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2차 안내 (2021.5.13.시행)
작성자 남성중 등록일 21.04.14 조회수 40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지도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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