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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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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예방교육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21.03.30 조회수 319
첨부파일

‘21. 5. 13. 시행 예정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조항 신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운전자: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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