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예방교육 |
|||||
---|---|---|---|---|---|
작성자 | 우승희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
||||
【‘21. 5. 13. 시행 예정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조항 신설 - 운전자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 동승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PM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운전자: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이전글 | 2021. 안전문화 확산의 달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 및 교과별 평가 비율 및 수행평가 영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