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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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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학기 학부모 대상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6.23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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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을 코로나-19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연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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