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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및 통합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희정 등록일 18.04.1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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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및 통합교육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장애인권교육 및 통합교육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즈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우리 남성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편성되어져 있으며, 귀댁의 자녀와 함께 어울리고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상생과 존중의 태도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 인권에 관련하여 안내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담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본교의 통합교육 노력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 없이 1331)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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