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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작성자 이상숙 등록일 16.04.15 조회수 515
첨부파일

 

 

1(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라함) 5조의 규정에 의거 남성중학교 내에 있는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3(CCTV 설치의 목적) 남성중학교 내의 CCTV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4(담당부서·책임관 지정) 남성중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책임관은 학교장, 관리자는 행정실장으로 하고, 책임관은 담당자로 하여 관리 하도록 지정한다.

 

5(카메라 설치현황) 남성중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남성중학교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촬영범위

1층 출입문()

교문 방향

1층 출입문()

교문 방향

1층 출입문()

교문 방향

2

급식실 입구

합계

설치대수

1

1

1

1

4

6(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본교 정문에 설치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시간, 담당부서·책임관·관리자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7(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남성중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 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9(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남성중학교에 설치된 CCTV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0(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장정보는 당직실 내 CCTV에 저장되며 화상정보는 담당자 외에 출입과 열람을 금한다.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11(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 23조제2항에 준한다.

 

12(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 별지14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006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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