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보궐선거 공보 생략 및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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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중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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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6일
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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