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 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2항을 추가하여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로 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거나 입후보등록서 사본을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전체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 등록자가 선출위원 수와 동수일 경우로써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를 실시한다.
⑧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⑨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 등록자가 선출위원 수와 동수일 경우로써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이내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상시 설치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를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의견청위)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최・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23. 12. 13. >
부 칙 ( 1996. 4. 30. 훈령 제 1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6. 9. 1. 훈령 제 3호 )
① 이 규정은 199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6. 12. 1. 훈령 제 4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8. 4. 2. 훈령 제 5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3. 1. 훈령 제 6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9. 25. 훈령 제 7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4. 8. 훈령 제 8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7. 14. 훈령 제 9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4. 9. 훈령 제 10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4. 29. 훈령 제 11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4. 12. 훈령 제 12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12. 13. 훈령 제 13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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